대기업 특혜주는 녹색기업 제도 재점검해야..
대기업 특혜주는 녹색기업 제도 재점검해야..
똑같은 법 위반에도 삼성은 과태료, 중소기업은 징역?
  • 대한뉴스
  • 승인 2013.10.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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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환경부의 폐수 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결과 녹색기업 13곳이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해 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적발된 녹색기업 가운데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미미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문제는 녹색기업이 아닌 경우 동일한 위반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환경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과태료에 그쳤을 뿐,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되어 현재 201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중 96%인 192개가 대기업일 정도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지난 1월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도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정기점검을 면제 받았었으며, 사건 이후인 4월 3일 녹색기업 지정서를 반납 후, 4월 5일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그래서 의원은 “동일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벌칙에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벌칙에 대한 평등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녹색기업에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녹색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녹색기업 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나 향후 법안 논의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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