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국고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검거
부산경찰청,국고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검거
교사 자격증 대여, 아동출석 일수 허위 등록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 대한뉴스
  • 승인 2013.10.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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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의 딸을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수령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집 3개소의 원장 등 6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조OO 등은 부부사이로, ’12. 7월부터 ’13. 7월까지 부산진구 OO동 소재 OO어린이집을 운영 중, 딸 한OO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여형 시간 연장반 교사로 신고를 하여 인건비 보조금 16,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시간 연장반 담임교사 허위등록, 누리과정 미 이수자 수당 부정수령,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9,076,150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피의자 이OO 등은 ’12. 6월부터 ’13. 7월까지 부산진구 OO동 소재 OO어린이집을 운영 중 보육교사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육교사 김OO의 급여를 120만원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7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의 급여 11,250,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보육교사 급여유용,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9,615,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의자 최OO 등은 ’11. 6월부터 ’12. 12월까지 부산진구 OO동 소재 OO어린이집을 운영 중, 아동이 어린이집에 10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보육료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잘 알면서도 출석 일수를 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전액 981,000원을 지급받는 등 아동출석일수 조작, 원장 직책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594,85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수령하는 것이 별 죄의식 없이 이루어 지고 있고, 어린이집의 보조금 집행을 감시할 주체는 관할 구청인데, 구청의 담당 공무원 1-2명만으로는 사실상 모든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올바른 보조금 수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듯 어린이집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수법은 자격증 대여, 허위교사 등록, 아동 출석일수 조작 등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를 적발할만한 대책은 없어 보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거나 사후 감사만 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어린이집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및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다시는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스스로 자정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원으로 충실한 보육과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영유아보육법을 악용, 국민의 혈세가 새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허위 수령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문제성이 있는 부산시내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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