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경찰청,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외국 현지경찰과 국제공조를 통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총 387명 검거
  • 대한뉴스
  • 승인 2013.11.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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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수사과)은 지난 8월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387명(구속1명)을 검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의 배경은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내국인남성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서민가정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가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3명) 등이 주로 단속되었으며 외국인 피의자는 5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이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하여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검거되었으며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주어 위장결혼케 알선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향후, 경찰청은 계속하여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요 외국인 범죄근절을 위해 노래방‧다방‧마사지 업소 등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단속 지속추진 예정이며

※「외국인 성매매 등 주요 외국인 범죄 근절 방안」추진(80일간, ’13.11.11~’14. 1. 29)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첩보 입수․합동 단속 등 협조를 강화하고, 외국 현지경찰과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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