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생 짓밟는 외환은행, 이래도 되나?
개인 인생 짓밟는 외환은행, 이래도 되나?
사용자도 모르게 신용카드 발급, 억울한 신용불량자 양산
  • 대한뉴스
  • 승인 2013.11.1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은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고를 치고도 제대로 된 반성과 보상에 나서지 않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책임한 고객 관리로 멀쩡한 기업가를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것. 피해자는 30여년 외길 인생을 걸으며 신기술 개발에만 매진해온 부활환경(주) 전 대표이사 송대용씨. 송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법인카드가 발급됨으로써 공들여온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도대체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송씨의 사연은 이랬다.

부활환경(주) 전 대표이사 송대용 ⓒ대한뉴스
송대용씨는 오랜 연구 끝에 연탄재를 활용한 획기적 수질개선 공법을 개발해냈다. 도시하수 등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송씨가 개발해낸 공법은 충분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대로 된 투자만 받아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나서면 이른바 ‘대박’을 낼 수 있었던 단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송씨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다. 부활환경(주) 투자자였던 최모씨가 송씨 명의의 법인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사용하다 빚을 지고 돈을 갚지 못한 것. 결국 법인카드 명의자인 송씨는 자신도 몰랐던 일로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외환은행이 정확한 사용자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발급해준 탓에 무고한 송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다.

결국 억울한 송씨는 법원까지 가서야 이 문제를 해결했다. 재판부는 1심, 2심 모두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송씨가 재판을 치르는 동안에도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놓았다. 이 시기 송씨는 정부가 추진중이던 ‘20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청을 준비중이었지만 외환은행의 일방적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해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송대용씨는 억울함과 원통함에 가슴을 쳤다. “외환은행에 일단 신용불량자만 해제해 달라며 수차례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다”며 “법적으로 따져보는 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판결이 날 때까지 신용불량 등재만은 유보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억울함에 눈물까지 보였다. 하지만 외환은행 측에서는 이처럼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한다.

외환은행측은 단순히 “법원판결에 의거 당행은 해당채권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인 처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여전히 당당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고객성공을 위한 헌신”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거대 금융자본 권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동취재부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