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 지만원씨 대법원 유죄판결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 지만원씨 대법원 유죄판결
  • 대한뉴스
  • 승인 2013.11.2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대법원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지만원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대중대통령과 5.18희생자,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북한특수군을 불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사한 고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도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고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과 네티즌들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해 묻겠다"고 했다.


박해준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