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김치 위생상태에 대한 대책마련
식약청, 김치 위생상태에 대한 대책마련
  • 방희정 santana20@dhns.co.kr
  • 승인 2005.11.2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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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업체 16개서 기생충 알 검출

김치파동으로 인한 국내 수출에 빨간 등 켜져


■ 국내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 충격


지난 10월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어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김치와 가장 밀접한 우리에게 큰 후유증을 남겨 주었다.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주부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먹기에 이르렀고 수요가 모자라는 배추 값은 폭등하였다. 또한 김치를 파는 식당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났다. 일부 식당에서는 국산김치라는 표를 붙여놓거나 메뉴나 반찬에서 아예 김치를 빼버렸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산 김치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김치 제조업체로 신고 된 업체 중에서 배추김치를 생산ㆍ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다. 그러나 검사결과는 16개 업체의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이로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기생충 알의 오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은 원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및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하고 이 중 54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산 절임배추 1건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에 기생충 알이 오염되어 있을 여부를 감안해 국산 배추 165건을 수거했다. 결과는 8건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종류로는 회충란 2건, 개/고양이회충란 5건, 회충 및 개회충 혼합1건으로 이는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개ㆍ고양이 등의 배설물이 묻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생충 알이 성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정란을 거친 자충포장란이어야 하나 이번 김치에서 검출 된 기생충 알은 초기단계의 미성숙란이며, 이 경우 섭취하더라도 유충으로 자라지 않고 배설되어 인체감염우려가 적다고 했다.

또한 김치에 잔류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기생충 알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국내 대다수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원재료 등에 대한 충분한 세척과정을 통해 위생상태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양매개 기생충 감염율과 금번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토양을 매개로 한 기생충 감영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산김치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국민들에게는 3.2%라는 수치가 적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김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만 더 가져오게 된 것이다.


■ 농림부, 김치 위생안전에 대한 대책마련


한편으로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의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압류ㆍ회수조치 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업체의제품은 출하 전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ㆍ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 시나 군ㆍ구청으로 하여금 이들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출하 전에 자가 품질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이 잔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유통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금년 말까지 식품위생법령을 보오나하여 김치의 자가 품질검사에 기생충 항목을 포함시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공급자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중소ㆍ영세업체에서도 원재료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물 제거, 세척 등 김치의 원재료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출하되기 전에 식약청장이 검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배추 등 농작물의 재배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오렴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치파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치제조업자들 뿐 만 아니라 농민들도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농림부는 11월 7일 복지부와 식품위생전문가, 농협, 소비자 단체 등의 관계관들과 회의를 열어 김치의 기생충 검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번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식약청과 협조하여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농산물품관리원에 관련전문가를 포한한 실태조사 팀을 구성하여 재배지 토양이나 수질과 영농자재 등의 실태조사 및 김치제조업체에 대해 일제히 정밀조사를 실시, 기생충 예방을 위한 표준영농 매뉴얼을 작성하고 하여 농가에 교육과 보급을 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와 병행하여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김장용 무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검사를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농산물 중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김치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업체별 검사결과 및 수출업체 안전성 관리실태를 상대국에 공개하고 기생충이 검출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업체 자가 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을 추가하여 안전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또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김치 등 우리 고유 식품의 원료인 배추, 인삼 등에 우선 시행하고 생산이력제도를 병행실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생충 검사 등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거점지역 정밀분석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배추재배 농가가 출하 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제공토록 하고 무나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시장동향을 점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세척요령 시연회 개최 등 안정성 확보방안을 홍보하며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일본인들의 철저한 식품위생


이번 사건으로 한국 김치의 수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 발표가 나자마자 일본 측은 한국김치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자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 위해정보가 입수되면 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일본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치고 나온 것이다. 이런 일본 측의 대응에 국내 김치 업체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음식에 관해서라면 완벽한 위생상태를 요구하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 식품회사 영업사원은 연구원이나 다름없다.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며 첨가제, 방부제, 세균 그리고 대장균과 중금속, 마비성 독성을 조사하며 심지어는 공장 내에 떠도는 공기의 세균농도검사와 수질오염 검사까지도 요구한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구하다. 일본은 원 재료의 상태를 검사하고 재료 또한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서 들여오기를 원한다.

한국의 업체들은 "위생과 품질검사 기준이 정부기관보다 일본의 수입업자들이 더 심하다" 며 "하지만 위생상태가 좋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일본 식탁에 깨끗한 식품만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산 김치 파동이 꼭 중국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한국 수입업자들의 무리한 가격인하가 곧 기생충 알이 붙어 있는 질 나쁜 김치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중국 대부분의 김치 공장이 현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셈인 것이다.

김치파동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위생 점검에 나서는 정부를 보면‘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난다. 더불어 식품위생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김치업체들의 태도가 바람을 비해가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지 걱정된다.

취재/ 방희정기자 (santana20@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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