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현재섭)에서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53)에게 수회 욕설을 한 A(28)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 11월 중순경 출동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남양주시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초 A씨는 택시기사 사이에 일어난 택시비 미지급 및 폭력사건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B)에게 비아냥 거리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찰관 모욕,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남양주시법원에 민사소송 3건, 지급명령신청 5건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앞으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이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잡고 엄정한 법집행을 확립하고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 불철주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용춘 기자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