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예보 3단계로 강화, 피해보험가입 간소화
적조예보 3단계로 강화, 피해보험가입 간소화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적조대응중장기종합대책 확정 , 전방위 대응‧예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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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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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적조 발생예보 단계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적조 관련 연구개발(R&D) 및 적조대응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또 가두리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양식품종을 적조에 강한 종류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어장오염을 줄이기 위한 어장환경평가가 실시되고 어민의 어장청소의무가 도입된다.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품목이 늘어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과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조 발생 때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중심으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2000년대 들어 최대 피해를 기록,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이뤄진 관계부처 합동 적조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준비해 왔다.

종합대책은 전방위 적조대응 시스템구축, 정확한 사전예측체계 개발, 자연재해에 강한 양식시스템으로의 구조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예측‧예보 기능 강화, 적조 R&D 강화, 양식어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관리강화, 적조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다.

예보‧예측 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적조 예보체계를 현행 ‘주의보’ ‘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완화,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발생→이동·확산→양식장유입 등 발생~소멸 전단계의 예방‧피해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R&D가 확대된다. 또 동아시아적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상습피해어장 120ha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적조에 강한 종류로 양식품종 변경도하고 시설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고 외해양식을 늘리는고소득 품종의 안정적인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관리강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어업인에게 3~5년 주기로 어장청소의무를 부과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어업권 재면허가 금지된다.어장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두르고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황토 이외의 방제물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제 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종합대책에는 적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관계부처들과 협조해 계획을 차질 없이 실현,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 적조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걱정과 어업인의 시름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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