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는 난방기구로 인한 어선화재 주의
내년 1월에는 난방기구로 인한 어선화재 주의
해양심판원, 1월 해양사고 예보…최근 5년간 1월 선박화재 21건에 23명 피해
  • 대한뉴스
  • 승인 2013.12.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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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09-2013년) 1월에는 모두 21건의 선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4일 ‘1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1월 화재사고로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화재는 어선에서 빈발했는데 이는 겨울철 잘못된 난방기 사용습관과 선박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 정비소홀 등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1월에는 상선간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12건, 13명)도 두드러졌다. 충돌사고는 새벽 4시~8시 사이에 많았다. 주요 원인은 항법 미준수와 경계소홀이었고 새벽시간대 졸음도 간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월 중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평균 54건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충돌 15건(27.8%) 기관손상 13건(24.1%) 추진기 작동장해 6건(11.1%) 좌초 4건(7.4%) 등의 순이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난방기구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고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없애야 하며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선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새벽시간대에 2인 당직 또는 경보알람 설정 등을 통해 항해 당직자의 졸음을 예방하고 주변 경계와 항법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1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어선은 난방기구 사용 후 전원 차단, 상선은 항해당직자의 새벽시간대 졸음 주의!”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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