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키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환),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과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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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전국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배포하면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허용토록 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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