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 공개
2013 하반기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 공개
공정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계획
  • 대한뉴스
  • 승인 2013.12.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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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노대래)가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해 2012년도까지 연 1회에서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2회로 늘렸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상조업체현황 ⓒ공정위

상조업체의 일반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기준 전국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93개로 금년 상반기 대비 4개가 감소했다. 신규 등록 14개사, 폐업·등록취소 18개사다.

주요 정보공개 분석 대상 사업자는 2013년 9월 기준 법정 자본금 3억 원을 갖추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293개의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자료 미제출 13개사, 폐업 예정 14개사 등 27개 업체를 제외한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발표했다.

총가입자 수는 368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9만 명이 증가 했으며, 폐업·부도 등 사유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총 선수금 3조 799억 원의 40.0%인 1조 2천332억 원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96개사 총 선수금(2조 5천299억 원, 전체의 82.1%)의 40%인 1조 132억 원을 보전했으며, 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67개사 총 선수금(3천922억 원, 전체의 12.7%)의 38.6%인 1천512억 원을 보전했다.

전체 가입자의 82%(3백만 명)이상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가입을 했으며, 나머지 62.8%는 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12.5%(46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어 주로 경영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또한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개사로 총 선수금(1천578억 원, 전체의 5.1%)의 43.5%인 687억 원을 보전했다. 선수금 100억 원 상위업체 55개사 중 83%인 46개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40% 준수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72개사에서 41개사로 31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전비율 미 준수 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를 보면 63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 3조799억 원의 2%수준이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2천명으로 전체가입자수의 1.4%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보전금액 136억 원)로 법전보전비율18.4%, 금액으로는 116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업체 4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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