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다단계판매 주의
불법 온라인 다단계판매 주의
십중팔구 미등록…방통위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계획
  • 대한뉴스
  • 승인 2013.12.2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법원의 판결로는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 받을 길이 없다.

ⓒ대한뉴스
외국 온라인 업체의 국내 불법 다단계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외국 다단계 판매의 피해 확산을 위해 경찰에 불법 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와 차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은 공정위에 등록을 하지도 않고 높은 후원 수당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주문한 물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가입비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원이나 소비자는 해당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실상 보상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방문판매법 제13조 1항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법 제24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매출액의 80%의 후원 수당과 100%의 수수료를 약속한다. 심지어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1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급시스템이라고 선전한다. 결국 국내에서는 지속하기가 힘든 영업이다.

정상적인 영업이라면 판매원과 소비자는 구매 후 판매원은 3개월, 소비자는 14일까지 이유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구매 분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 피해자는 외국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로는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들이 주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조직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필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국가에도 피해 발생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다.

임택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