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가는 길에 노인‘상대적 빈곤층’ 증가 추세
고령사회로 가는 길에 노인‘상대적 빈곤층’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 “연금의 권리 기준 강화로 사각지대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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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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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못한 노인들이 늘고 있다. 노인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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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9.3%라고 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먹고 살길이 없는 절대적 빈곤율은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 빈곤율은 더욱더 늘어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도 “노인인구 구성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오는 2020년 15.7%, 2040년 3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이런 시기에 맞춰 조선일보 지난 12월 19일자에 “우리 노인들은 안녕하신가요” 칼럼에 관련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칼럼 요지다.

#1.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탄다. 반면 이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는 65세 이상 노인은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의 3분의1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2.기초연금 개선안 정부발표에 따르면, 전 재산 1억 원을 자녀에게 넘겨준 노인은 3년간, 3억 원을 넘기면 15년간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칼럼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3.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농촌에서 2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연금 30만원은 1억3천만 원짜리 재산과 똑같은 액수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농촌에 사는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을 10만원만 타는 셈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무가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중·소도시 거주, 재산증여” 노인 등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 울 것을 우려한 결과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보호는 강화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연금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아파트 경비원 등 일하는 노인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받을 경우 내년 7월부터 3분의 1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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