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대한뉴스
  • 승인 2007.1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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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 원유수급, 육상화물운송, 보건의료, 전염병, 식용수의 6개 분야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조치하여야 할 세부 행동 절차 및 요령 등을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MOGAHA announced recently about their publishing of Mannual book for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MOGAHA, this mannual was made for protecting all citizen's right, focusing on how local governmen should deal with civil appilcations relating to 6 main themes electronics, in-land transportation, and water supply.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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