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 하는 등의 불공정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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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개정안에서의 주안점은 신고제로 전환한 점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다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법인묘지, 사설봉안묘지,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정장례용품을 사용·구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게시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했으며, 장사시설 폐쇄 시에는 유족에게 3개월 이상 공지를 해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사시설이 태풍 등의 피해로 소실되어도 사전에 적립된 적립금을 피해 복구비용에 사용토록 해 사용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번 장사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장례문화를 정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앞으로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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