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의 21세기 개혁 과제와 방향 토론회 열려
무형문화재의 21세기 개혁 과제와 방향 토론회 열려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
  • 대한뉴스
  • 승인 2006.05.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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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무형문화재의 21세기 개혁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강혜숙, 손봉숙, 천영세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문화관광위원인 손봉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밣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나라임을 검증받은 것이며 무형유산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책시행 반세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영, 관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제도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의 정책 중 잘된 것은 이어가되 미비한 점은 보완해 가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감으로써 좀더 생산적인 제도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 가운데 무능력자가 의외로 많으며 보유자의 지나친 문화권력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승여건이 활성화되어 자생력을 갖춘 인기종목은 더 이상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없고 이런 맥락에서 활성화된 종목과 취약 종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강현 한국민속역사학회 회장이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의 전반적 정책흐름이 유형문화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걸맞게 유형중심에서 벗어나 무형을 중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형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정 당시에 무리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전문적, 학술적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지정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투망식, 건수식 지정 등으로 잘못 지정된 것도 많으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무형문화계의 분열과 반목의 원인이 된 경우도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형문화의 미래는 미래세대의 충원의 충원에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초보적인 단위에서 배우거나 배우려는 시민학생들, 그리고 전수조교, 이수자 등 보유자 이전 단계의 미래세대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무형문화정책이 일부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래조차 불투명한 길을 걷고 있는 미래세대를 정책의 제1 우선순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장열 서울시문화재위원은 무형문화재정책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정책은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법제도를 도이밯여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게 되었다며 법 제정과정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정책은 일본의 정책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거의 병행하여 변천되어왔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40여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전승환경이 판이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정책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현상은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을 흔들고 있음은 물론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리 무형문화재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무형문화재정책의 개선방향을 ▲보호주의에서 창조적 진흥으로 정책전환 ▲무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재정의와 원형고수원칙의 극복 ▲과감한 개방화 정책의 지향 ▲지역특화 종목의 과감한 지방이양 ▲정부 부처간 조정과 통일된 무형문화재정책의 필요성 ▲기록보존 사업의 확대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정책의 내용 중 원형에 대한 정의가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무시하고 유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함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목이나 사람보호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폐쇄적 전승체계를 과감히 개방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형문화재정책 변경에 가장 큰 어려움은 돈과 관련한 기득권이 연계되어 있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취재_김용진기자/사진_임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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