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실시
경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실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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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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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장례식장․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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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부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단음식과 조화를 재사용하고 장의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들의 비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청 또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며,수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수사관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장․장의업체가 장의용품을 재활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관행화된 리베이트 구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고,다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수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와 같은 비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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