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법적규제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최근 가졌다.
이번 심의 위원회에는 김영기 부위원장(수원시립전문요양원 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한 집중논의 후 심의결과를 확정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총 45건을 심의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 적정성 27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4건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5건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9건 등이며, 이중 22건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50% 이하인 경우로 시급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해당한다.
시는 2013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363가구 567명에 대해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했으며, 206가구 324명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및 징수제외 심의로 빈곤층의 권리구제와 기초생활보장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
시는 2014년에도 월 1회 이상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 및 최저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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