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박우섭 구청장)는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천833건에 대해 8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4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공고 ⓒ인천시 남구청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 세무1과(032-880-41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일권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