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대한뉴스
  • 승인 2014.01.14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4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햇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란다.

유경표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대한주부클럽(02-779-1573)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