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외부감사 강화 된다
상조업체 외부감사 강화 된다
공정위, 2014소비자 종합시행계획 발표
  • 대한뉴스
  • 승인 2014.01.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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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특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추진 할 소비자 정책과제가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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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조업에 있어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부거래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소식이다. 현재는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상조회사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폭이 될지는 개정안을 통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회찬 전 의원이 외부감사를 5억 원 이상으로 하는 상조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의원직 낙마로 시기를 놓친 전례가 있다.

또하나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적이다. 사실 상조업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은 상조회사가 존속하느냐 문을 닫느냐 하는 모토가 된다. 회원 수가 많은 회사에서 일시에 해약이 쏟아져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오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버틸 수가 없다. 상장례 관련 언론사나 소비자민원단체에서 상조사업자들에 대해 가장 많은 제보를 부문이 해약환급금이다. 대구소재 D상조 박모 주부의 경우 지난해 2월에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요구했으나 D상조는 10번이 넘게 약속을 어겼다.

박씨가 지인들의 소개로 D상조에 가입한 것은 2010년 10월경이다. 매월 일정액인 3만원씩을 2014년 10월까지 불입하는 360만 원짜리 상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라 생활이 어려워 해약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정위 해약환급금 규정에 의해서 해약환급금을 받으려고 해약을 했다. 이후 D상조는 매번 약속을 어기면서 박씨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미뤘다.

박씨는 D상조의 정관을 꼼꼼하게 읽어본 결과 ‘기초수급자나 국가 유공자는 100% 환급이 된다’라는 규정을 발견했다. 이에 근거 해약환급금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D상조측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금도 박씨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다. 그만큼 해약환급금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불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해약이 쏟아지면 재정이 부실한 회사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공정위는 올해 3월17일까지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낸 납입금의 50%를 은행과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에 납입을 해야 한다. 그게 법정선수금이다.

그동안 법정선수금에 대한 규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선수금을 채울 여력이 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그럴 경우 벌금만 몇백만원 납부하면 그냥 넘어간다. 사실상 법을 만들어 놓고도 상조사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은행과 공제조합간의 법정선수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 있다.

공정위의 이번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감사와 해약환급금에 대한 감시가 일회성이 아닌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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