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가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및 행정인력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혈액 공급자원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 협약에 의해 1월 16일, 혈액`원에서 수혈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의 헌혈 참여를 통한 연간 약 24만 명 이상의 헌혈실적 증가로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방부는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최소 200억 원 이상과 혈액시료 채취․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최소 3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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