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영미교수 특별기고> 더 이상 人災가 없는 세상에서 살려면
<설영미교수 특별기고> 더 이상 人災가 없는 세상에서 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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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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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얼마전 부산의 모 아파트 화재사고로 일가족 4명이 피난을 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일가족 참사에서 한 아이는 안방에서 엄마와 어린 두 아이는 발코니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숨진 안타까운 사고를 매스컴을 통해 지켜보면서 아이와 함께 몸부림친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 볼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비단 필자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참사에 대해 이전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이같은 인재(人災)에 대해 적어도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실효성있는 처방과 개선책이라도 내놓았어야 마땅하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우리의 주거공간이 현재 무방비 상태라고 하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무엇보다 잘못된 법과 제도에 기인한다. 이번 부산의 아파트 참사도 결국 그 아파트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령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그 아파트에 실용적인 피난기구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러한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된 잘못된 관련 법규들로 인해 이렇듯 예고된 참사가 발생해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소방방재청은 현실인식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수 없어 안타깝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의 경우 세대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여 유사시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해야한다는 규정, 위층 세대 바닥에 구멍을 뚫어 사다리를 설치해 아래층 세대의 거실로 탈출한다는 규정, 발코니에 폐쇄된 대피공간을 두고 피신하여 화재가 끝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화재시 대피실출입문은 벌겋게 달아오를 것이 뻔한데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상식에 어긋난 법규들을 늘어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말이되는가. 이런 비상식적 규정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또다른 참사들은 연이어 발생할 개연성은 높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화재 현장들이 건축법의 규정이나 방법을 적용해 인명을 구한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었냐는 것이다.

소방법은 또 11층 이상의 건물들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출입구 등 피난로(避難路)가 막혔을 경우 대피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막힌 사실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임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최근 어린이나 노인 등 노약자들이 혼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기술 피난기구로 승강식피난기를 포함해 다수의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나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내가족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시급히 제도와 법규들을 개선하여 이제는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로 무고한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www.nerigo.com


설 영 미(부동산학박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정리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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