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논평]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약속 지켜져야!
[박완주 의원 논평]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약속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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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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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매번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 ⓒ대한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6일, 대통령 후보 당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대통령 스스로가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임기 2년차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낸다”고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개헌에 관해 충분히 논의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는가?

되돌아보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복지공약 후퇴에서부터 국민들은 이미 실망하고 있는데, 정치쇄신안이라고 직접 발표한 공약마저 내다버리는 것은 실망을 넘어 절망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단행했는데, 27년 동안 헌법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개헌 시 고려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책임성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고, 특히 제왕적 수준의 대통령제를 분권적으로 다듬어야만 한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보장해야할 기본권 또한 다양해졌다. 사법부 구성부터 선거구 제도까지 헌법학자들은 지난 27년간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해왔다. 특히 한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다.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3개월 단축되는 결과가 온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만이 알 일이다.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고질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 2월 국회부터 빠르게 움직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리/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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