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설명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설명회
인천지역 공공기관 계약담당 대상
  • 대한뉴스
  • 승인 2014.0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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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근 인천청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신규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가관, 지방자치단(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최상위 기관으로,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아래의 내용을 중점 전파 하였다.

순서

주 요 내 용

1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공공구매지원관 임무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2부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법적‧정책적 의의, 구매실적․계획 집계대상 회계상 분류,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법 및 유의사항, 구매실적․계획 부진기관 관리, 공공기관 평가 등

3부

공공구매정보망(smpp) 사용자 매뉴얼(구매계획 및 실적 입력 방법)

4부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무

5부

공공구매론 소개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이처럼 현장 설명회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2.3억미만의 물품․용역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금년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 및 「’13년 공공실적 및 ‘14년 계획(4월 국무회의 보고) 작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한것.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제품은 10%이상 구매토록 권장했다.

올해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3.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 공사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였고, 시․군․구(기초자치단체)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실적 제출기관에 포함되었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13.12월)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 금년부터 88%이상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에 6천억 규모 수혜라는 것.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평소 공공구매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이 많은 참석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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