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사증면제조치 이후의 출입국심사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무연고 사망자 통보, 행방불명자 수사 협조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국에서의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국제부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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