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온도상승 하는 전기매트 등 리콜
과도하게 온도상승 하는 전기매트 등 리콜
전기방석 10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 19개 제품
  • 대한뉴스
  • 승인 2014.02.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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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했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되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으로써 2011년부터 3개년간 매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조사결과는 부적합률이 다소 감소한 것.

특히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2014-2016년 매년 안전성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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