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2월 7일(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노대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하므로, 공기업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여한 기득권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 위원장은"공기업의 거래상대방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경청한 후, 이러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추진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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