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건축제한하면 안 돼
법률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건축제한하면 안 돼
권익위, 부천시 오정구청의 사전결정신청 거부는 과도한 건축 제한
  • 대한뉴스
  • 승인 2014.0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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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이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이행 없이 단순히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개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사전결정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도한 건축제한’이라고 오정구청에 의견 표명하였다.

민원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내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오정구청에 ‘건축 관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을 하였지만, 오정구청은 2009년 4내부적인 업무지침으로 수립한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기준’에 따라 1층 필로티 설치, 가구 수는 4가구 초과, 평지붕 설치 등은 불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들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청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신청’받아주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 오정구청은 건축제한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업무지침으로 과도하게 건축제한하고 있으며, ▲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정구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지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제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고시나 공고도 없이 시행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민원인들이 더 이상 유사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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