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삐딱한 눈으로 기사를 썼다면 언론 법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고 적시된 기사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게재되었다면 반론보도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 언론사에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판시할 내용인데 공인이 다중 앞에서 불특정 언론사 ‘기자들’이란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여 ‘삐딱하다’는 등 언론사 기자 전체를 폄훼한 발언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충북취재본부 김병호 본부장 ⓒ대한뉴스
물론 공익에 관한 논평이라도 지방단체수장이 논평의 공정성이 결여된 용어를 사용한 부분은 논평에 시의성이 없다. 어떤 언론사 기자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 보도하는 업무는 해당 언론사 기자의 고유 권리이자 법의 보호를 받는 업무이다.
공정논평의 특권 혹은 항변이 인정되긴 했지만 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지위라도 사실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3,4항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침해를 받지는 않았으리라 보며 최시장이 지난 6일 청전동 시정 설명회 석상에서 “기자들이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사를 썼더라”란 발언은 매우 직설적이고 부적절 한 발언이며 사실 규명도 감수해야 할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본다.
누가 누구에게 삐딱하다는 것인지? 왜 삐딱한지 규명이 필요하다. 제천시장이 공인이라면 편견으로 발언한 내용을 해당 언론사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당시 보도내용이 주요한 점에서 허위이고 특정인을 비방하려는데 보도의 중점이 있다고 단정을 내린 자료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
최시장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단순의견 표명이라도 다소 무리한 발언이라면 성급하게 결론내릴 필요는 없었다. 어쨌든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정당성이 궁핍한 용어는 삼가고 대의명분에 적합한 용어를 적절한 구두점과 단어사용으로 선의의 언론사에 피해가 되는 발언은 배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제천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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