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 설치
법무부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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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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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진)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향후 유류오염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절차,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담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소를 두고 12. 17.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어민의 손해배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송무과 소속 검사 1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3명 등 총 6명 규모의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소를 마련하였다.

법률지원단은 현지에서 피해 어민을 상대로 피해 신고 및 조사 방법, 보험관계, 증거수집 방법,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상담하고, 수협 등을 상대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어민 등 피해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사고 관련 선박의 보험가입 현황, 손해배상원칙, 청구절차, 증거수집방법 등과 주요 Q&A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하게 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초기 증거수집 미흡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향후 소송으로 전개될 때를 대비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 준다.

향후 다른 피해배상및보상지원기구와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지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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