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피터 로(Peter ROWE) 주한호주대사는 오늘 14일 14:00 복지부 장관접견실에서 한-호주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서명한 행정약정은 지난 ‘06년 12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호주와의 사회보장협정은 호주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며, 호주 파견 한국인 105명(연 994백만원), 한국 주재 호주인 107명(연 416백만원)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하여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