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단연 돋보여
강화군,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단연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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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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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유천호 군수)은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송해면 당산1지구 사업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담당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결과 토지소유자 동의서 91%에 해당하는 487필지 317,867㎡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회의모습 ⓒ인천시 강화군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군은 당산1지구 530필지 332,950㎡에 대해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담당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의 관내와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주소지에 대한 직접방문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로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로써 당산1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완료함에 따라 금년 2월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승인으로 국고보조금 96,001천원이 확보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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