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월 17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07. 3. 1기준) 599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007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643명중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을 제외한 599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총 599명으로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라는 것.
한편 경기도는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293개 법인(체납액 1,101억원), 개인은 306명(체납액 66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63억원에 이르고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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