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투스, ‘차량간 거리표시 장치’특허 취득…추돌사고 방지 효과
㈜알투스, ‘차량간 거리표시 장치’특허 취득…추돌사고 방지 효과
김일규 대표, 일본과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 중
  • 대한뉴스
  • 승인 2014.0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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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추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간의 거리를 파악하며 운전을 해야 하지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안전거리 유지 표시 기술이 좋은 효과를 보여줬으나, 위험성 또한 많이 보여줬다.

김일규 대표 ⓒ대한뉴스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군포시 공단에 위치한 벤처기업 ㈜알투스(김일규 대표)가 수많은 연구 끝에 지난 10일(월) 특허청으로부터 ‘차량간 거리표시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는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여 차량간의 거리 및 상대속도를 측정해 운전자에게 표시해준다.

기존에 안전거리 표시 기술은 ‘거리측정 모듈’에 의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측정하고 차속센서를 통해 주행속도를 측정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계속해서 확인하여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고, 미 확보될 시에는 경고음을 발생하거나 안전거리를 표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주행속도에 따른 적정한 안전거리 및 앞차와의 실제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차량 내부에 그 측정된 거리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하는 동안에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번 ‘차량간 거리표시 장치’ 특허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측정된 거리에 대한 정보를 도로 위에 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거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 속도·가속도·차량의 기울기·외부의 빛의 세기 등 주행상황에 맞도록 주행정보를 차량내부와 도로 위에 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한뉴스
또한, 가속도 센서를 통해 자동 회전 및 실시간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내 차와의 상대속도를 계산해 감속 요인을 표시하여 고속 주행시 추돌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의 기술이 차간거리 정보를 계기판이나 HUD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행 중 도로 위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뺏지 않고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점이 이번 특허의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이에 ㈜알투스 김일규 대표이사는 “‘차량간 거리 표시장치’로 고속운전시 빈번한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제품개발을 통해 2014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 ‘차량간 표시장치’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알투스는 이번 특허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일본과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문의는 이메일(david19@nate.com), 전화(070-7602-7901)로 하면 된다.

정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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