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즈첸-라마다 호텔, '커피포트 손해배상' 재판…'누명vs고의' 진실은?
궈즈첸-라마다 호텔, '커피포트 손해배상' 재판…'누명vs고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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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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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한국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만의 인기 대만의 인기 MC 겸 코미디언 궈즈첸(郭子乾)의 서울 라마다 호텔 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 되었다.

궈씨는 2012년 1월 서울의 라마다 호텔 방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뒤 커피포트를 들어 올리다 바닥 부분이 갑자기 빠져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궈씨는 호텔 측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에 불만을 갖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에 한국 중앙지방법원은 궈씨가 고의로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 일이 2013년 9월에 보도가 되면서 주목 받았었고, 대만에서는 반한시위를 계획하기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궈씨는 “대만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영자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왜 한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궈씨는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며, “이번엔 한국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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