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서울 강동구,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민관협력으로 주민불편해소, 행정투명성 확보
  • 대한뉴스
  • 승인 2014.0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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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정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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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도로 보수 등의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부족, 전문성을 갖춘 주민감독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구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감독관 실시대상을 기존의 3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발주 부서는 앞으로 공사 시작 전 공사 현장의 관할 동 주민센터로부터 감독관을 추천받아 그 사업의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공사계획, 관찰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공무원들과 다른 시각에서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공사절차상에서의 개선희망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명목상의 감독관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통한 ‘눈높이 행정, 투명한 행정’이 지속가능한 도시 강동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 특히, 올해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구정목표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와 직접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를 지난해 말 도입해 참여행정의 확대와 더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박철성 기자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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