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전문 예술인 공연…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제천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전문 예술인 공연…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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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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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전문 예술인의 공연이 펼쳐져 선거법위반이라는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전문성악인 공연모습 ⓒ대한뉴스

최근 충북 제천시의 대형시설에서열린제천시장 출마 예상후보A씨의 출판기념회에B연주단체와 성악인 C씨, 연주가 D씨 등전문 예술인들이무대에 올라 1000여명의 관객에게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무대를 선보인 B연주단체는 제천시로부터 1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악인 C씨는 경기도의 유명 시립합창단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임단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급여에 준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전문음악인이다. 또한, 연주가 D씨는 대학원 전공자로 협연 및 다수의 독주회 및 앙상블 연주회를 열었으며 대학강사 등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115조에따르면 제3자가 후보자나 예비주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이전문예술인이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공연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법 논란에도제천시 선관위와 충북도 선관위에서 각기다른 법해석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선거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천시 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 유명연예인과 전문 예술인을 초청해 공연을 할 수 없다. 다만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공연은괜찮다"며,"이번 사안은 유명연예인이 아닌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 선관위에서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예술인을 초청해 축가나 초청공연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예술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곡 등의 축가·합창·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연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며, "출연진의 프로필과 노래 곡목을 포함한 식순까지 선관위에 질의해 '전문연예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공연이 열리는 것을 답사하는 등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신문광고 게재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안내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한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가져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천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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