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상으로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 이하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2004년 이후 6만7천여건의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어 왔다.
현재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0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반려하게 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환자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점검할 수 있는 2,3단계 사업의 지속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약품이 투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선진화된 처방·조제 관리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박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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