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가 쉽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정부측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를 국가는 물론,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가 이양키로 결정한 4개 부처 7개 기능 3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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