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F선박금융은 11월 6일 해양경찰청의 경비 함정 건조 및 선박 펀드 운용 사업자로 결정됐으며 사업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선박 투자 회사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 중 일정 부분을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 자본 시장을 통한 펀드 조성 등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날 금융, 조선계약 서명식을 가진 KSF 선박금융㈜의 신주선 대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2004년 2월 영업을 개시하여 한국에 선박금융 선진화의 선구자 신념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국내외 많은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남규 기자 / 사진 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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