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현장 바로 작업 중지 시켜.
부실 건설현장 바로 작업 중지 시켜.
금호건설, 업계최초 작업중지권 조항에 대해 불이행시 현장의 공사 전면 중지하기로
  • 대한뉴스
  • 승인 2007.1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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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현장 바로 작업 중지 시켜.

금호건설, 업계최초 작업중지권 조항에 대해 불이행시 현장의 공사 전면 중지하기로


금호건설이 건설업계로는 최초로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제도”를 시행한다.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 제도”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작업 진행 시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위험성에 따라 즉시 또는 2회 이상 불이행시 작업중지 권한이 발효되며 공사가 중단된다.

우선 안전벨트 미착용, 배선 및 전동기계기구 작업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도 및 충돌위험지역 작업시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비롯하여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고혈압이나 당뇨, 뇌심혈관계 질환 근로자들이 취급할 시는 바로 공사가 중단된다.

또한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추락 낙하재해예방 시설, 지하매설물 작업안전 시설, 감전재해예방 미비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불이행시 공사가 중단된다.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 만들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실무진에 의한“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금호건설 정명주 안전환경팀장은 “ 안전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 시행을 통해 업계에서의 안전환경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관리자 작업중단 제도는 앞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현장에서의 작업현황을 보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간의 결탁 등으로 부실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잦은편 이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본사 직원으로 대체되면 각 지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업중지권 세부내용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공사중지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추 락

○ 안전벨트 미착용

- 고소작업

- 단부작업

ㆍ규칙28조(보호구의 지급 등)

ㆍ규칙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감 전

○ 배선 및 전동기계기구 작업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3P전선 미사용

- 전격방지기 미설치

__규칙328조(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__규칙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감전방지)

장 비

○ 전도__충돌위험지역 작업

-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 무자격자 운전

- 신호수 미배치

- 노후장비 등

__규칙102조(신호)

__규칙109조(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화재/폭발

○ 폭발__인화__가연성등 위험물질

취급작업

- 위험물질 격리보관 미실시

- 불꽃, 아크발생 우려있는 화기

사용

- 주요 소화설비 미설치

__규칙10조(위험물 등의 보관)

__규칙266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

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__규칙270조(소화설비)

돌연사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 고혈압, 당뇨,뇌심혈계질환

근로자

- 고령자, 병약/허약 근로자

- 질식위험작업

__법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__규칙43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2) 1회, 2회 시정조치 후 공사중지 사항



○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구 분

내 용

비 고

개 착 식

굴착작업

1.사전조사 실시여부

2.지반상태

3.굴착사면 안전조치 상태

4.흙막이 지보공의 설치상태

5.부석으로 인한 낙반, 붕괴위험에 대한 조치여부

6.굴착면 인접부의 중량물 및 토사 적치여부

터 널

굴착작업

1.사전조사 실시여부

2.터널 지보공의 조립 및 보강상태

3.락볼트 및 숏크리트 등 지반붕괴 예방조치 상태

4.균열, 낙반, 침하에 대한 방호조치

5.터널내 누수현상 및 누출수 배수상태

6.계측관리여부

7.가스농도 측정자를 지명하고 당해 가스농도 측정여부

8.가스누출 자동경보장치 설치 여부

9.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여부

발파작업

1.장약장전 작업시 화기의 사용 금지 등 조치 상태

2.마찰, 충격 등 폭발 발생위험이 없는 장진구 사용여부

3.점화후 화약이 폭발하지 아니하거나 장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 확인이 곤란한 때의 예방조치

4.안전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 피난장소 설치여부

5.낙뢰위험이 있을 경우 화약류 취급중지 및 안전한 장소

대피여부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

1.구조검토 실시 여부

2.조립도의 작성 및 준수여부

3.거푸집의 견고한 구조사용 여부

4.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안전조치

- 변형,변위유무/작업지휘자 배치여부/양생기간 준수여부

5.거푸집 동바리

- 성능검정품 사용여부

- 깔목의 사용 등 침하방지조치 여부

- 경사지에 쐐기목 설치 등 미끄럼 방지조치 여부

- 이음 사용시 접속부의 이음볼트 등 전용철물 사용여부

(동바리 사이의 각재사용)

- 수평연결재 설치여부(3.5M 초과시 2m 이내마다 설치)



○ 추락 낙하재해예방 시설

구 분

내 용

비 고

추락재해 방지

1.추락방지용 방망(철골공사 중심)의 설치 및 안전상태

2.철골 승강설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 방호조치 여부

3.개구부의 방호조치

4.비계의 설치상태

5.이동식(틀)비계 등

6.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없는 개구부 주위 고소작업시

안전대 지급, 착용 여부

7.작업발판의 폭, 고정상태

8.가설통로의 폭, 접속부의 연결, 미끄럼방지 조치, 표준

안전난간설치 여부

9.사다리, 가설계단의 적정설치 여부

10.작업장내 작업통로의 확보 및 안전통로 상태

11.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상태

12.도로내 작업 안전조치 여부

낙하재해 방지

1.낙하물 방지망

2.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설치여부

3.기타 각종 개구부 등에 낙하물 방호조치 여부



○ 지하매설물 작업안전

구 분

내 용

비 고

사전조사, 줄파기

시공 및 보호조치

1.전력선, 전화케이블,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사전조사 여부

2.배관 등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시 인력굴착 시행 여부

(기계굴착 금지)

3.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협의 여부

4.지하매설물 또는 가공공작물에 대한 방호, 이설계획 여부

5.도시가스사업자와의 합동점검 체제 구축 및 실시여부

가스발생 가능

지하작업

1.가스농도 측정자를 지명하고 당해 가스농도 측정 여부

2.가스누출 자동 경보장치 설치 여부

3.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위반 내용



○ 감전재해예방시설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전재해 방지

1.이동식 전기기계기구

- 접지상태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2.분전반,임시배전반

-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충전부 방호 여부

- 퓨즈의 적정 여부

- 회로명 표시 여부

- 잠금장치 및 안전표지

3.이동전선

- 피복 손상상태

- 배선경로 및 상태

- 접속상태

- 임시전등의 안전상태

4.교류아크용접기

- 접지의 적정 여부

- 충전부 노출 여부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여부

- 용접기 홀더 적정 여부

5.불량전기기계 사용여부

6.케이블박스 등의 안전상태


○ 건설용 기계 기구

구 분

내 용

비 고

위험기계기구

(리프트,크레인

곤도라,가설재

둥근톱 등)

1.위험기계기구 검사 등

2.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포함) 안전상태

3.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상태

4.곤도라의 안전상태

5.윈치 및 부속설비 안전상태

6.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7.비계 등 가설기자재 성능검정품 사용 여부

차량계

건설기계

1.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2.작업경로의 적정성 여부

3.주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4.작업계획서의 작성 여부

5.유도자 배치 여부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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