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양군, 단양폐차장 농지불법전용
<단독>단양군, 단양폐차장 농지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방치, 심각한 수준
  • 대한뉴스
  • 승인 2014.03.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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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매포읍 단양폐차장이 수년간 일부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해 왔고 사업주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도 사업장폐기물 수십 톤이 방치되어 있어 남한강 수계지역인 단양이 수질 및 토양오염까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

단양폐차장이 불법 전용한 사업장 일부 ⓒ대한뉴스

단양군 농축산과에 따르면 단양폐차장은 일부 사업장이 농지불법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실 확인 차 본지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사업주는 “폐기물과 관련, 판매를 하기위해 적치해 놓은 것이라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잘라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단양폐차장 일대 고물상 등이 국도일부 불법 전용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불법 천국이라고 인근주민 모씨는 사실을 귀띔하면서 수년간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주민 모씨는 이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은 단양군이 사실을 묵인한 결과로 보아지며 특별한 지도 단속이 필요했지만, 사실 환경법 사각지대로 지금 것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양군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단속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양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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