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위메프의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정위
위메프는 경쟁사업자 쿠팡보다 자신이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를 하였다.
“구빵 비싸”,“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위메프가 제일 싸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으므로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려다는 것.
위메프는 경쟁사업자가 자신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비방하였다.“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다.
쿠팡을‘구빵,‘구팔’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하여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끼’는 사람이나 동물을 꾀어내기 위한 물건이나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바가지’는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게 되어 속게 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이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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