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군 오산기지 주변 농로개설 집단민원 해결
권익위, 공군 오산기지 주변 농로개설 집단민원 해결
기지확장으로 농로 없어진 주변농지에 대체농로 개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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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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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공군 오산기지 확장사업으로 폐쇄된 평택시 고덕면 일대 농로를 둘러싸고 군부대와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주민들 간에 빚어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공군측은 2012년부터 공군기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였는데, 매입부지에 농로가 포함되면서 기지 밖에 있는 주변농지들의 진출입로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주민들이 군에 대체농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설계변경의 어려움 등이 얽히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지난 1월 주민들은 권익위에 대체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권익위는 그 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28일 오후 3시 평택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국방부, 공군,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 국방부와 공군은 공군 오산기지 확장지역 외곽에 농민들을 위한 대체농로와 수로를 개설해주고, ▲ 평택시는 신설된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며,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의 폐구거(현재 폐쇄된 상태인 물이 흐르는 길)를 국방부가 신설하는 농․수로와 교환한 후 유지‧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들이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 가는 노력과 함께 협업을 통해 지혜를 모았기에 가능 했다”고 하며, “권익위는 항상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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