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 뒤 불법 취업
전남경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 뒤 불법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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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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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시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알고, 불법 취업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한화 약 1000만원을 건넨 후, 내륙으로 잠입한 중국인 피의자 ○○ (46세, 남) 등 7명(남자 4명, 여자 3명, 중국 한족)을 검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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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들은 2013년 11월경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중국과 연계된 국내 브로커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여객선을 이용 육지로 이동한 후, 충북 괴산 등 인삼재배 농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근절 집중단속 일환으로 외국 밀입국 조직과 연계, 해상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입국 알선 혐의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 중이라는 것.

이어, 충북 괴산, 강원도 원주 등 인삼재배 농장에서 사증 없이 주도에 입국후 무단이탈한 중국인들이 불법 취업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입국 등 불법 출입국 관련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하여 중국 등 해외 밀입국 조직과 연계,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 브로커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정" 이라고 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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