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올해 31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올해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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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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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었다.

여현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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