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대우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등 모든 경차는 배기량 크기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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