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마련
과기부,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마련
-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육성·활용 체계 구축 -
  • 대한뉴스
  • 승인 2007.12.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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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08~’10)』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측에 따르면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비전은 기술사의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선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는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기부는 3개 추진전략9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기술사 제도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기술사제도를 선진화 나가기로 했다.

즉, 기술사의 배출(국가기술자격법)과 육성·관리 정책(기술사법)의 체계화·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사의 육성·활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우수 기술사의 배출지속적인 능력향상으로 기술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학교육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술사 검정제도를 개정하여 우수한 기술사를 배출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사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사보”는 하나의 정규 자격으로 활용되는 “기사”와는 달리 기술사가 되기 위한 전단계로서 기초능력에 대한 검정 후 일정한 실무경력 등의 훈련을 거치는 단계

또한, 개정된 기술사법의 시행(‘07.7.27)으로 3년간 90시간기술사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1차적으로『한국기술사회』,『건설산업교육원』,『건설기술호남교육원』등 3개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기 지정(과기부 고시 제2007-25호, ‘07. 12. 24)

아울러, 기술사 교육훈련의 내실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기술사에게는 설계 용역업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등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시 가점 부여 반영

 

□ 셋째, 기술사의 활용을 확대하여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관 합동 TF팀에서 도출한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36개 세부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현재 18개 완료, 18개 추진 중)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발굴을 위해 관련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을 국제수준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술분야(22개)를 국제수준과 국내 산업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종목(89개)을 함께 병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분야(15~20개)를 종목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사 자격종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우수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내 심사등록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사는 ‘07. 12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33,852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 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인력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산업현장 최고 기술자인 기술사의 체계적 육성, 활용을 위해『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 국무총리 보고)을 마련하고,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확보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07년 1월에는 기술사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부기술사의 배출에서 육성,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에 수립·시행하는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처음으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이를 통해 특정 부처나 종목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기술사제도라는 전체적인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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