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터넷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 실시
외환은행, 인터넷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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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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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하여 전문가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인터넷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외환 자유화 시책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일반인들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의 해외송금 가능 등 외국환 규정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외환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차별화된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환규정 전문가 5명을 배치하고 상담 서비스범위를 외환거래규정 상담으로 한정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이용은 인터넷 회원등록만으로 가능하며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내 <외환 FXKEB> - <외환법규 상담데스크>에서 고객이 e-mail, 제목, 내용을 메모하면 e-mail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가 점차 자유화 되면서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거래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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